Q(질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된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서가 행정관청에 제출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6(토지분할제한에 관한 적용 제외)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3에 따라 위 제외 규정 외에 관련법 규정 검토 후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녹색건축과-1443, 2019.2.27.

A(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3조 제2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법률(법령)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분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은 제57(대지의 분할 제한)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이외의 규정으로 대지의 분할이 불가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적법하게 분할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분리됨으로써 대지의 분할이 완료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한 대지 단위에 따라 총괄표제부 등이 작성됨으로 적법한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야 할 것.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공유토지의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때,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또는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해당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었다는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분리에 따른 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등을 표기하여, 분리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규 건축 인허가 시에는 신청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거래 및 소유자 변경 등에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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