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구조상 신재생 설비 설치에 한계
현장 “off-site 발전(부지 외 설치) 도입 필요”
정부가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ZEB) 의무화를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축 및 주택업계에서는 여전히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저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다양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민간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통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을 적용하되, 인증요건보다는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 해당 기준은 올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파트는 설치면적 제약과 구조적 한계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옥상 외 건물 측면까지 태양광 패널 설치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도시경관과 빛반사 민원을 이유로 컬러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시공 난이도 및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축 및 주택업계는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옥상 설치만으로 부족한 설비 용량은 인근 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off-site’ 발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정안에서 조명에너지에 적용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7%로 상향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2.3% 수준으로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 배점도 현행 25점에서 개정안의 50점이 아닌 30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점도 현장의 부담으로 지적된다. 서울시의 경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건설기준은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의 이행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서울시 경관심의 과정에서 BIPV 설치를 요구하는 관행도 시공 현장의 부담으로 꼽힌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off-site 발전 허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연구에서도 입지 여건상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 건축 및 주택업계 관계자는 “옥상 면적이 제한적인 공동주택에 일률적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와 시공 모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off-site 방식 허용과 기준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안정성과 탄소저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