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신고 통해 공정성 위반 확인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심사대상서 제외

최근 서울시가 공모한 예정 설계비 12억 1,400만 원의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사전접촉을 시도한 업체가 최종 탈락처리 됐다.

이번 설계공모는 부지면적 7,776.61 제곱미터, 연면적 4,006.25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 시설의 용량부족과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경우이다.

서울시는 해당 설계공모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2차 심사대상에 오르는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 사전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심사위원들도 전원 만장일치로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해 참가자-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뿐만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해 참가자-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경우”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 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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