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 중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인허가를 받는 것이다. 상당한 시간 동안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도면과 서류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수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부서의 확인을 거치게 된다.
과거에는 각 부서와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를 처리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업무전환이 이뤄져 비교적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허가과정은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가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물론 인허가를 접수한 건축사가 작성한 도서에 오류가 있어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를 준비해야 하겠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그리고 담당 주무관별로 요구되는 내용이 다르거나 별도 양식의 도서 작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법규, 조례 등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거쳐도 결국 담당자와 협의하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해석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판가름을 해주는 업무를 해주길 기대하는 회원도 많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안전 등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 이것의 처리기간이 인허가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서 제도적인 오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보완을 조금씩 나누어서 처리하게 되면 건축사의 업무도 늘어날뿐더러 건축주에게는 시간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관련하여 공공건축 설계의 용역기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예산 범위 내로 내역서를 작성하며, 각종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를 적절히 협의하여 행정적으로는 용역을 중단한 채 실제로는 용역을 진행하거나, 용역을 완수 처리한 후 일부 도서를 보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각종 심의, 인증, 검토를 거치면 애초에 정해진 용역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수정보완이 적정선을 넘어서 용역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축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업무가 늘어난 상황을 겪으면서도 업무대가가 추가되기는커녕 업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건축사 업무가 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자칫 대응이 미숙하면 더 서비스하다가 손해 보는 사례가 만들어진다. 이에 대해서도 사례를 살펴보고,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 기자명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입력 2025.06.10 15:49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