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실무상 건축주,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 현상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현상설계라는 이름으로 응모를 하여 당선이 되는 경우 경력과 이력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당선의 가능성이 쉽지 않아서 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주저하기도 한다.

건축주가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당선자와 비로소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만일 현상설계를 공모한 후 1등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차순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선자인 건축설계 응모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가?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당선자를 직접 판정하며,

계약 거부하면 설계비 등 손해배상 대상


건축주의 현상설계 공모 행위는 법률적으로 건축설계 우수 현상광고행위이다. 민법은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5)라고 규정하고 있다. , 현상광고라는 법률행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보수 지급의사 표시를 하고, 응모자는 현상설계 행위를 마쳐야만 한다.

특히 민법은 건축 현상설계 공모와 같은 다수자를 상대로 하는 소위 우수 현상광고행위에 대하여, 첫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 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응모 기간 필수), 둘째, 당선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정하지 않은 경우 광고자)가 하며, 셋째, 특별한 사정(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이 없는 한, 우수한 자 즉 당선자가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고, 넷째, 응모자는 광고자의 당선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며, 다섯째, 만일 여러 명의 행위가 동등으로 우수 판정된 때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78우수 현상광고’).


, 건축 현상설계 광고의 경우 법률상 우수 현상광고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우수작으로 판정된 당선자는 광고자에게 설계계약 체결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광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광고자가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당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관련 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63169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 법원은 건축설계 우수 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모두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광고자가 일반 거래 실정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여지는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면, 당선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앞으로 건축 현상설계 공모를 하는 경우, 공모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임해야 할 것이고, 또한 만일 건축주가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설사 당선 자체가 설계계약 체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모를 위해 투입된 설계 행위에 들어간 비용과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등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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