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신규 건축사가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과세기간(111231)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해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6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 연도(혹은 설립 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던 개인 건축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또는 사업 양수도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이후 3년 이내 사업연도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법인 중에서도 금융소득(가지급금 인정이자도 포함하여 판정)이나 부동산임대소득 합계액이 건축사 용역 매출액 대비 50%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법인 지분의 50% 초과분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건축사무소 또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기준 수입금액부터 점검해야

국외 수입·자산양도 제외 항목 반영해 정확히 신고


해당 확인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대리인이 검증하여 제출하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수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도 징계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 사업장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법인세 산출세액의 5%} 혹은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법인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이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을 판정함에 있어서 기존 개인사업을 존속하면서 동일 장소에 같은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서면-2023-법인-2791),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 경과 후 기준 수입금액이 넘는 경우 등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기준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에 따른 수입금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매년 5월 초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