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임의규제 발굴 간담회’ 충청권 개최
경기도 31개 시군 건축사 1,700여 명 설문 기반
“일몰제(기한 내 미회신 시 자동 동의 간주)·서식 통일 개선·보완 절차 개선 시급”

인허가 제도에 대한 건축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축공간연구원이 지난 529일 개최한 충청권 임의규제 간담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인 이경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리미지.,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뉴스를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사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설문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처리 기간 지역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불명확한 보완 요구 등을 꼽았다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협의 부서 간 회신 지연, 무분별한 서류 보완 요구의 반복,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적 기준 외 임의 기준 적용 등이 지적됐다

지역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지자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자체 서식, 동일한 법령에 대한 담당자별 상이한 해석, 불필요하고 중복된 서류 요구 등이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12건씩 나눠 요청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하거나, 모호하고 자의적인 보완 내용 제시, 보완 후 재협의 반복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이 많았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이경구 건축사는 협의 부서 일몰제 도입 공통 서식 및 제출 목록의 매뉴얼화 일괄 보완과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경구 건축사는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협의를 최소화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병렬 협의 등 신속한 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별 자체 서식을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제출 목록을 매뉴얼화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 요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지자체 간 법 해석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보완 내용을 사전 협의해 한 차례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처리 기한 말미에 검토를 진행하던 관행을 개선해, 보완으로 인해 인허가 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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