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출 실적 증명서류’도 완료신고에 포함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해 해체공사감리자의 보수교육 이수 시기가 명확해지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제출서류에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 증명자료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확대됐다. 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기존 ‘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외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과 관련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 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고 ▲영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사람을 우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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