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의 건축기획 대상 여부

A.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획을 수행하여야 함.

질의 예시
저희 ○○시 청사의 실내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실내건축공사로서 설계비 5천만 원 이내, 공사비 45억 정도의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의미하며, 동법 제22조의2에 따라 이러한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공공기관은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 청사의 실내건축공사는 건축기획업무 대상입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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