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도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13.7.11) 후속조치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와 같은 변경사항을 밝혔다. 또한 주택법 개정(‘13.6.4일 공포, 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가장 주요한 개정은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의 허용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됐지만, 이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하는 경우 모든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위락시설(주류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단, 복합건축 시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은 분리해야 한다.
이밖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유효기간이 5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으로 규정됐으며,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안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사업정상화 계획에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분쟁사항 처리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는 등이 내용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12월 5일부터 시행(일부 조항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