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공용건축물로서 건립은 기 완료(’18.4)되어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코자 하는데 외부 태양광 설비가 미설치(’19.7월 설치예정)된 경우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지
녹색건축과-2036, 2019.3.20

A(답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승인된 내용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된 것임.

>>또한, 건축법29조 제3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여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생성은 당해 건축물의 외부 태양광 집열판 설치공사의 미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 공사의 완료 통보 여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