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소유권보존(건물) 등기는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가능 여부
녹색건축과-2077, 2019.3.20

A(답변)
>>건축물대장과 등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축물현황은 건축물대장이, 소유권현황은 등기가 우선(대법원 판례)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 규칙)에서는 등기는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 공부인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포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 내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장 규칙 부칙 제5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생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장 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47, 2007.1.16.> 5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기존 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허가권자에게 이 규칙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 포함)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생성하여야 함.

>>아울러, 상기 법령을 충족하나 실제 건축물 현황이 등기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생성 후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에 맞게 등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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