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2월 13일 ‘감리제도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심의 중인 국회 국토법안소위원회 국토부 연구수행 결과로 판단

 

정부가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통과될지 건축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3일 건설회관에서 ‘감리제도개선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해 12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건축물 감리제도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공청회가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이 연구수행 결과를 판단하고 법안을 심의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위해 5,500여명 건축사와 4,000여명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서명이 담긴 ‘동의연명서’를 국회와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청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설계자도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공사감리 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제고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동일한 건축사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고 공사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부실이 은폐되는 등의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입법 배경에 밝혔다. 즉 어느 한 건축물을 설계한 A건축사가 시공과정에서 감리까지 맡아 처리하다보니 건축주에 종속되어 공사감리의 독립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물 감리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무자격 시공자가 경제적인 논리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위법,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건축행위가 분양‧임대‧매매 등 수익창출을 우선 시 하고 있어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종속되어 부당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임되거나 교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감리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건축주의 위법사실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9월 원룸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무단 증축을 하거나 허위로 감리한 광주지역 건축주와 건축사 등 14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건축의 수익창출 목적에 의해 종속적 관계에서 설계‧감리자의 묵인, 은폐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부 건축주의 ‘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건축주는 감리에 대해 사용승인을 잘 받기 위한 ‘설계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어 감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묻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용승인조사검사과정에서 위법‧부실이 발견돼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및 사용승인 지연 등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타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에 비해 건축물의 감리제도에 문제가 있어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우며, 구체적이지 못한 감리업무 내용에 따른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16개 시도건축사회는 몇 년 전부터 회원들 간 자율적 참여에 의한 감리지정제도를 개선해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감리지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 2010년 117건의 행정처분을 살펴볼 때 감리자가 건축주의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는 행정처분 건수가 2011년 대비 시도별로 40∼70%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협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는 감리자가 공사현장에 참여해 위법 및 부실에 대한 조치가 있어 실질적인 감리업무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조동욱 회장은 “건축물은 공유 자산으로서 개인적 가치보다는 공익적 가치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건축물의 품격과 안정성 제고’와 함께 건축물의 사용자 즉,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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