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미분양 매입확약 진행 현황 점검
DSR 적용·용적률 상향 등 주택공급·수요관리 조치 병행

정부는 523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선,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최근 주택가격 변동폭이 커졌다는 점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상황을 이번 회의에서 함께 점검했다. 그중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516일 기준으로 약 377천 호가 매입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114천 호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전체 36천 호 가운데 25천 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확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낮춰, 민간 건설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3종은 250%에서 300%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모아타운 111개소, 모아주택 160개소(32천 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는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이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한다. 적용 스트레스 금리는 1.5%이며,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 자율관리를 병행해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신고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개업소 현장점검과 함께 시세조작·담합 정황이 포착된 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자치구와 함께 점검 중이며, 위반자에게는 실거래가의 최대 10%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점검 TF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주택공급 확대와 유동성 관리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