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식 사장, 한솔에코플랜.주(사진=한솔에코플랜.주)
이남식 사장, 한솔에코플랜.주(사진=한솔에코플랜.주)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이미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건물부문의 제로에너지화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관련 법령과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 인증 등 인증의 종류가 많고, 평가분야나 세부 평가항목들이 건축설계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나, 아직까지 건축 인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초기부터 건축사업계에서 관여해 인증에 필요한 세부 평가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시켰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인증기관별로 심의위원을 모집하는 경우, 건축사들이 대거 응모하고 심의에 참여해 건축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건축적 시각에서 심의 평가해야 하며, 건축사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급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이에 건축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친환경건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친환경업무로 인해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이 저해돼서는 안돼

건축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축사와 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첫째,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인 성능과 명칭 등을 표기하도록 2015105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음에도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건축자재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하자 발생시 책임의 문제와 해당 품목이 단종되거나 관련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몫이라고 생각해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점수를 획득하려면, 건축사의 자재선택권을 적극 활용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여부를 확인후 설계도서에 표기한다면 인증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해 인증등급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둘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방법과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친환경업무와 관련한 각종 인증 기준을 보면, 건축설계단계에서 적용돼야 할 평가분야와 세부 평가항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해 컨설팅 단계 및 인증기관에서의 심사단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단계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어 건축사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설계공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건축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민원해소, 건축설계 또는 건설 공정 지연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방법이나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등이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개선 보완돼야 한다.

셋째,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과 인증 평가기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실제 건축사 실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점수가 모자라 급히 외벽에 BIPV를 무계획하게 배치한다던지 BF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당초 설계의도와 다르게 건물의 주출입구를 변경하거나 주차장 진입로의 방향을 변경하기도 한다. 당연히,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 더욱이, BF 인증 심의위원 중 건축사 위원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보니 건축사의 입장을 이해시키거나 반영시키기도 어려워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거나 이미 착공이 개시된 경우도 있어 조치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축의 정책방향이나 목표 달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각종 평가항목과 인증지표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넷째, 친환경 용역비용은 설계비 외의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책임은 대폭 늘었으나, 업무대가는 아직까지 30여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친환경 용역비용은 당연히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추가 업무임에도 설계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친환경 용역비용도 설계비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도 친환경 용역비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5조 제1호 라목 및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발주처의 비용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

다섯째, 친환경업체에 대한 설립요건이나 자격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대다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해당업체가 중도 폐업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영세하고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업체에서는 컨설팅 과정에서 인증기관과의 협의 또는 건축심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해 설계업무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외주비용 절감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원만한 업무협의와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510인 이상의 건축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곳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친환경 컨설팅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설립요건이나 자격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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