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건축주와의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를 진행하다가 사업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설계계약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건축사는 기진행되었던 설계용역에 대한 기성고 설계대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필자는 건축설계 실무에서 건축사님들이 기진행되었던 설계용역에 대한 정산만 받고 그만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많이 목격하였다. 그러나 건축사님들은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건축주의 일방적인 설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건축사의 잘못도 없이 중도 해지를 당하는 경우에 기성고 대금만 받을 수밖에 없다면 불공평할 것이다. 특히 실무상 도시정비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등에서 조합을 이루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 등의 임원이 해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설계계약까지 해지당하여 타절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필자는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조합의 일방적 설계계약 해지로 인하여 건축설계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기성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문제가 된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6가합554872 판결 [대여금]).
건축주는 건축설계계약 체결 후 설계 이행 중에도
중도에 해지 등 타절행위를 할 수 있어
다만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는 기 수행분에 대한 대금
청구할 수 있으며, 설계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이행이익까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먼저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축사사무소가 주민총회에 의해 설계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건축사사무소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계업무(토지이용계획도, 배치계획도, 단위세대 계획도, 설계개요, 배치도 등 작성, 주민설명회계획서 제출 완료)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설계계약을 해지 의결하고 통지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안에서 건축사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지는 불법해지로서, 기설계대금 및 설계를 모두 마쳤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소위 법률적으로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설계계약의 내용을 살피건데 전체적으로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기성고설계대금 및 이행이익(※참고_ ‘이행이익’이란 설계업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의미) 양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설계계약의 내용은 ① 설계도서를 약정기간 내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담한다는 규정, ② 건축사사무소의 잘못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③ 약정한 해지 사유 또는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규정 등을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기성고율을 약 7%로 법원감정인을 통해 산정한 후, 잘못이 없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특히 일반적인 설계이윤을 10%로 산정해 총 설계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안이었다.
이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앞으로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설계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성고 설계대금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