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성·윤리적 책임 여부 논의
AI 판단 돕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본격 제기

챗지피티 2D 도면 법규 검토 가능
건축도면, 개발자 해석도 멀지 않아

건축정책학회 세미나서,
‘AI 활용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 논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건축정책학회의 두 번째 세미나가 5월 21일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진행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한국건축정책학회의 두 번째 세미나가 521,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열렸다. 지난 3월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이 건축사와 허가권자를 대신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인공지능을 보완적 도구로서 활용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축사나 허가권자를 대체할 만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허가 간소화를 위해서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근 건축사(EREZ 건축사사무소)“BIM 작성 지침이 충분히 디테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인허가에 활용하려면 BIM 도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중 건축사(삼신종합건축사사무소)사람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는데, 인공지능이 설계자와 허가권자 사이에서 얼마나 중립적인 중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결과를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도 화두였다.  

유대근 건축사(.유용준건축사사무소)인공지능을 활용한 법규 검토는 전체 업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면서도 허가권자가 인공지능의 법 해석을 신뢰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기 건축사(.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법규 해석은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지만, 건축 도면까지 맡기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인공지능이 법규 해석을 담당하더라도, 도면 검토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맡고,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 방식으로 건축사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은주 건축사(용산구지역건축안전센터)행정법이나 건축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고, 정리된 틀 안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현재 개발 중인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허가 간소화가 건축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규 검토의 경우, 사람이 인공지능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건축 도면은 구조화된 정보인 만큼, 개발자가 도면을 해석하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석 대한건축사협회 처장은 챗지피티가 2D 도면의 법규 검토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건축사와 허가권자가 동일한 시각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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