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을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추진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하나로,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도심·주거지 인근에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공유보관시설을 건축물 용도에 포함하고, 이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신설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버티포트(도심 항공기 이착륙장)’를 건축물 용도에 새롭게 신설해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으로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 규정도 담겼다.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