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경수 광교회계법인 전무이사(사진=광교회계법인)
김경수 광교회계법인 전무이사(사진=광교회계법인)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매수·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요건 충족 없이 비과세 적용 가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당시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 고가주택 제외(12억 초과 과세)
-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주거, 상업, 공업지역 3), 도시지역 밖 10

2.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협의매수 또는 수용
-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 수용 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2) 해외이주 또는 출국
- 해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 필요)하는 경우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3)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 양도일 현재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 취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 근무상의 형편(직장의 변경, 전근 등)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4)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5) 재개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
- 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완공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완공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위 내용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사례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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