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임의규제 발굴 간담회’ 전라권 개최
경기도 31개 시군 건축사 1,700여 명 설문 기반

‘대지 안·인허가 제도’ 지자체별 해석 차 개선 논의
대지 안 공지·인허가 관련 임의규제 개선 제안

대지 안의 공지와 인허가 제도를 주제로 한 유의미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동일한 건축 법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해석·적용되는 상황에서, 임의 규제로 거론되는 해당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건축사뉴스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건축사 1,700여 명이 참여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는 제58조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반면, 구체적인 사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주차·조경·구조물 위치 등에 대해 관할청이 관행적으로 간섭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설문 응답자의 35%는 조례상의 거리 규정 외에 임의 규제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지 안의 공지계획 시 받은 임의 규제의 내용으로는 주차 구획(30.4%) 지하 돌출 DA(Dry Area, 18.3%) 조경(14.4%) 등이 있었다. 응답한 건축사들은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라도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처리 결과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자료=이경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인허가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불필요한 임의 민원서류 요청과 과도한 인허가 보완 요구를 주요 문제로 인식했다. 응답자의 43.4%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청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으나,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인허가 서류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33.4%) 건축사의 책임소재용 근거’(29.8%) 주무관의 법적 근거 확인’(2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7%는 인허가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건축사들은 같은 도면으로도 지역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건축사들은 법령 정의의 미비 또는 과도한 해석의 여지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 내부 지침, 관행의 우선 적용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비효율성과 중복 검토 등을 문제점으로 인식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인 이경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리미지., 경기도건축사회)는 전라권에서 진행된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 임의규제 발굴 권역별 간담회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경구 건축사는 해석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고시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별 해석을 투명하게 공지할 것 유관 부서 간 협의는 건축법 검토와 병행해 진행할 것 세움터의 정착을 지원해 서류 양식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문서 요구를 금지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와 발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지역별 임의 규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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