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변상금 부과사항 등 도로점용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지?
【녹색건축과-6804, 2017.11.21】
A(답변)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등을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임.
>>질의와 같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사항 등 건축법령 이외의 개별 법령 인허가 등의 사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리 대장 등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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