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여성기업 등과 체결 시 계약 종류 제한 없어
법제처 “계약의 종류 제한 없어, 제조계약등 외 계약도 포함”
법제처는 5월 7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계약이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쉽게 말해, ▲소규모 건축 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 공사계약도 여성기업 등과 체결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라면 1인 견적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해당 조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서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조항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여성기업등과 제조계약등(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계약의 상대방은 여성기업 등으로 특정하고 있지만, 계약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계약법령에서 계약의 종류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공사’, ‘용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만, 이 조항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또 법제처는 “2018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계약 상대방의 범위는 확대됐고, 계약 종류까지 제한하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견적서 수령 방식에 관한 규정이고, 제26조는 수의계약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두 조항은 규율 대상이 다르며,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을 “제조계약등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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