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건축사가 건축주와의 사이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를 진행하다가 사업성의 부족, 정책변경, 법령의 변경, 인허가등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도에 계약이 타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진행되었던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축주와의 정산이 필요하게 된다.

필자는 건축 실무상 건축사님들이 정산기준에 대하여 종종 혼동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였다. 즉 통상 설계계약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건축설계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현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 2019. 12. 31., 일부개정])를 보더라도 동 계약서 제4(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3항을 보면 설계업무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계약체결 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30%”라고 권고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사업계획승인 등 설계업무의 경우에는 심의나 인허가 승인시 몇% 설계대금 지급 등으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만일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예컨대 중간설계도서 제출한 상태에서 설계계약이 해제된 경우 70% 대금을 청구권을 가지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따라서 건축사님들은 설계용역 수행 도중 어떠한 이유로 중도 타절 시 정산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통해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설계 계약 중도 타절 시

수행분에 대한 대금 청구 가능

정산 기준은 당사자 합의 우선

없을 경우 기성고 비율로 산정


첫째, 설계계약에서 중도 타절 시 기성고설계대금의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설계용역 등 계약 중 설계용역 부분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20056(반소)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다만, 이미 완성한 설계용역 부분이 도급인인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76676(본소), 201276683(반소)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하급심 판결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예컨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1444 판결 [설계용역비] 참조).

둘째, 설계계약에서 중도 타절 시 기성고설계대금의 정산 시 그 기준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200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52969 판결 [용역비] 사건 등 참조).


즉 위에서 말한 일정한 단계별로 설계대금의 지급을 분할 약정한 경우는 소위 기성고가 아니라, ‘대금의 지급시기를 약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사님들은 설계대금의 지급시기와 기성고 설계용역대금을 혼동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위 판례의 기성고 설계대금의 정산 기준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이다. , 만일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위 기준과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설계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가산방식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규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앞으로 건축주와의 설계계약을 하는 경우 중도 타절 등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계계약의 내용에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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