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전역 대상,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국제지명 제한공모 방식 진행
부산 내 개설 신고한 건축사·지역 건축사와 컨소시엄한 건축사와 함께 제안해야

5월 19·20일 양일 행안부 문서24서 온라인 접수
8월 중 공모 안내서로 세부내용 공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건폐율·건축물 높이 제한·용적률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혜택
단,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내 착공 가능해야

부산광역시가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란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건축사를 선정한 뒤 선정된 건축사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공모 방식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지역 건축사(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한다. 지역 건축사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부산 지역에 개설 신고한 지역건축사 또는 지역건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를 말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19일 오전 9시부터 5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docu.gdoc.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2일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시범사업 중 관심을 모았던 수영구 삼익비치타운은 조합이 분담금 등을 이유로 사업 신청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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