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A(답변)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음.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약칭하면서, 시·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명부에서 지정해야 하는 ‘업무대행건축사’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함.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각각 ‘건축법’ 제27조 제1항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전단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사용(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선정기준일 뿐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작성·관리 대상이 되는 건축사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므로, 결국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명부에 포함된 건축사 중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5.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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