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 이행·감리 상주·불법하도급 중점 점검
서울시가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시 내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해체허가 공사장 174곳과 해체신고 공사장 186곳이다.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분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형태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대로 중장비 작업과 가시설 해체가 이뤄졌는지 여부 ▲인허가 및 계약 절차의 적정성 ▲감리자의 현장 상주 여부와 감리원 자격 충족 여부 등이다. 감리원이 해체 공정별 필수 확인 시점에 현장에 투입됐는지도 확인하며, 감리 기록물의 촬영·보관 여부 역시 점검한다.
또 불법하도급 여부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일괄하도급 등의 금지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하도급 계약의 사전 통보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감리자가 고의로 반복해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체감리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이후에는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해체공사 시공자의 자격요건 강화 ▲해체작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해체계획서 작성 시 현장 확인 절차 도입 ▲해체공사 유경험자의 심의위원 위촉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부터는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시·구 건축부서 공무원과 건축안전자문단이 참여하며, 공사 규모와 사업유형, 계절별 위험요소를 고려한 점검을 매주 1회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