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건축기획 업무의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 여부와 산정 방법

A. 건축기획 대가산정 규정은 없으며, 공공기관 계약 관계 법령과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질의 예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과업에 현장조사를 통한 리모델링 공사 범위 및 증축 등 리모델링 유형 구체화, 공사비 등 예산 산정, 건축·전기·기계·설비·구조 등 분야별 설계지침서 작성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적정 대가산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니 건축기획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던데, 그렇다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을 따르면 될까요?

답변 예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서는 건축기획 업무 수행 관련 계약 및 대가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상기 지침상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공기관 및 유사사업 사례 참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기획업무와 상기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건축기획이 부합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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