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
Q. 건축기획 업무의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 여부와 산정 방법
A. 건축기획 대가산정 규정은 없으며, 공공기관 계약 관계 법령과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산정할 것
질의 예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과업에 현장조사를 통한 리모델링 공사 범위 및 증축 등 리모델링 유형 구체화, 공사비 등 예산 산정, 건축·전기·기계·설비·구조 등 분야별 설계지침서 작성 등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의 적정 대가산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니 건축기획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이 없던데, 그렇다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을 따르면 될까요?
답변 예시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에서는 건축기획 업무 수행 관련 계약 및 대가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 상기 지침상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공공기관 및 유사사업 사례 참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의 ‘기획업무’와 상기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건축기획’이 부합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