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2일부터 다주택자도 기본세율 적용 가능
정부가 지방의 주택 거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세율(1%)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된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을 뜻한다.
사례로, 2주택을 보유한 A씨가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에는 3주택자로 분류돼 8%의 취득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의 기본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개정으로 지방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제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