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의아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만큼의 비용을 받고 일해야 하는가, 왜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하고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공공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대가 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시행과 정착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이 더해지면 차츰 나아지겠지만, 공공에서조차 여전히 법에 의해 1.5배의 업무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계획설계비용을 제외하고 0.6배만 책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헤드라인 기사에 소개된 신규 입회 건축사들의 요청은 건축사 업무에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상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업무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얼마를 받고 일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용도나 면적, 예산만으로 동일한 업무로 간주해 견적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의적인 결과물을 요구하는 설계라면 대가 산정 단계부터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창의성과 작품성도 비용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개선 요청 사항 중 두 번째 항목은 설계공모 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다.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많은 분들이 공정한 설계공모 캠페인에 서명하고, 사전 접촉을 시도하는 분들이 실격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30∼50작품씩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 생산의 총합보다 소모되는 업무의 총합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건축사 모두가 함께 죽는 길이라거나, 국가적인 손해라는 지적도 많다. 신진 건축사들이 얼어버린 경제 상황 속에서 더욱 설계공모에만 집중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이 논의되고 시도돼야 한다고 보인다.

건축사 업무 과정에서 당연한 일로 회원이 고충을 당하는 경우 든든하게 회원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회원들이 협회에 바라는 것이다. 창업 매뉴얼과 신규 입회한 회원에 대한 멘토링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앞서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는 것은 뒤따르는 세대의 당연한 기대이며, 의무 가입이 시행된 협회에 대한 요청일 것이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판결을 다룬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당연한 판결에 대해 해당 발주처가 건축사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법적인 다툼을 겪는 회원이 있는 경우 협회가 건축사의 입장에서 함께해주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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