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인정 요건은 ‘헤드와 창호 간 거리 60센티미터 이내’로 한정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스프링클러의 유효살수반경 안에 포함돼 있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초과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창호를 방화유리창호로 시공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421일 이 같은 유권해석을 통해 창호의 설치 기준을 둘러싼 해석상 입장을 밝혔다.

질의는 건축법 시행령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한 외벽에 설치된 창호가 그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일 때, 스프링클러의 유효살수범위에 포함돼 있더라도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를 넘는 거리에서 설치된 경우 방화유리창호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해당 창호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 제12항의 기준에 따라 방화유리창호로 시공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 이유는 해당 규정이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52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 제12항에 따르면, “건축법5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해당 단서 조항에서 정한 ‘60센티미터 이내라는 기준이 명확한 문언인 이상, 이를 초과한 경우까지 예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령의 예외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73693)를 근거로, 유효살수반경이라는 기술적 판단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문언 해석의 기준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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