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기간·입주권 허가기준 등 명시한 업무처리기준 마련
기존 주택 보유자 추가 취득 시 6개월 내 처리계획 제출해야 허가 가능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이 오는 9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 관청의 업무 효율성과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 기준과 입주권 허가 여부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실거주 의무 기준과 입주권 허가 여부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모습. (사진=뉴스1)

먼저, 국토부는 서울시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취득시점부터 적용된다. 일반적인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의 입주시기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 내용에 따라 유예 가능하다.


기존 주택 보유자도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기 거주 목적과 기존 주택의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기존 주택 처리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된다. 처리 방식은 매매, 임대 등으로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발생하는 입주권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포함된 권리로 간주되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관청은 입주권·분양권 신청 시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사 일정, 입주 확약, 이용의무기간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실거주 목적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에 한해 허가가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 부동산의 거주 기간과 준공 이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종전 주택 철거 전 1년간 거주했다면, 남은 1년을 입주 후 거주하는 것으로 이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정 구역 내 허가건에 대해 실거주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동시에, 허가 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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