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재개발사업 착수 지원
재건축진단 기준에 ‘주민 불편도’ 포함· 불편도 측정 세부항목 신설
앞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되며,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은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허가건축물 노후 산정 대상 포함 ▲재건축진단 기준 개편 등이다.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역요건 완화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앞으로는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해당 구역 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한다.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재건축진단 기준에 주민 불편도를 측정하는 일곱 가지 세부항목이 신설된다. 신설항목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이다.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세부 평가 항목 |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무장애환경, 에너지효율, 침수피해 |
< 현행 유지 > |
|
< 신 설 > |
①주민공동시설, ②지하 주차장, ③녹지환경, |
|
|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
|
|
항목수 |
9개 |
15개 |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소폭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주민 요청 시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