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당시 설계도서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의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과목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는지?
A(답변)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과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음.
>>‘건축법’ 에서는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제22조 제2항 제1호)하고 있는 등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별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건축법’ 제26조의 허용 오차는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2.6.1. 시행된 ‘건축법’에서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것임(1991.2.12. 의안번호 제131185호로 발의된 건축법 개정법률안 국회 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법’ 제26조에 따른 허용 오차 규정은 건축기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설계도서의 값과 완공된 건축물의 측정값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건축기준을 부득이하게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오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할 때 허용한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4.17 11:26
- 수정 2025.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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