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棟)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A(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공사할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라는 문언은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인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여러 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라고 규정하여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건축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4.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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