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신탁 등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이를 물려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거나 평소 주거지와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고의가 없더라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나 부동산 정보 등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재산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간편하게 한눈에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부동산, 세금 등 주요 재산 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만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o 신청자격
-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대습상속인 등)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방문신청 : 주민센터, 시청, 구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o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공인인증서(온라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신고 이후 신청)
3. 제공되는 자료내용
- 금융거래 정보(은행계좌, 보험, 증권, 연금, 공제금, 대출금 등)
- 부동산 정보 : 피상속인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정보(미납, 환급세액)
- 자동차소유현황 등
4. 조회결과 확인방법
-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시 기재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제공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즉시, 부동산 정보는 7일, 금융거래 및 국세, 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제공
* 금융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에서 조회(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세무서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하므로, 상속세 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