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 ‘건축 임의규제 발굴 권역별 간담회’ 개최
다락 외 내부 지침·지하 해체·기계식 주차장 등 논의
국토부 “건축규정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돼야”

건축공간연구원이 4월 10일 주관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공간연구원이 4월 10일 주관한 ‘건축 임의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법상 정의가 없는 공간인 다락을 건축 임의 규제로 제안한 간담회가 열렸다. 다락은 건축법, 주택법, 고시, 규칙 등 법령상 공백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바닥면적 산정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정의가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층고가 1.5m(경사지붕 형태의 경우 1.8m)인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 산정만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상에는 다락의 정의가 없으며, 고시 및 규칙상에도 용도와 구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다락은 저장 공간이라는 통념만 존재해, 허가권자가 해석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면서 실무상 혼선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인 이경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리미지,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공간연구원이 410일 주관한 건축 임의 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경구 건축사는 경기도 31개 시··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정의의 부재로 인한 지자체의 임의 해석 문제 과도한 구조 및 사용 제한 동일 구조물에 대한 상이한 판단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의 결여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구 중 62%가 지역 내부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층고와 경사각도 역시 지역마다 상이했다. 동일한 구조물임에도 지자체의 임의 해석에 따라 법령상 기준과 무관한 규제가 다수 존재했다. 또한, 다락 구조체의 형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호 설치 금지, 외부 출입 불가 등의 조건이 적용되고 있었다. 다락 내부 벽체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했지만, 그에 대한 규정 근거는 불분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경기도 31개 시·군·구 지역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락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경구 건축사)

이경구 건축사는 비주택 건축물마다 다락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허용 여부는 지자체마다 상이해 규정과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다락에 대한 공간적 정의를 먼저 세운다면, 지침이나 세부 사항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 차원의 최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언급된 다락 외에도 임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들이 제안됐다이주용 건축사(주.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성, 경기도건축사회)기계식 주차장도 전국의 기준이 다르다. 일부 아파트에 기계식 주차장을 도입해 보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우현배 건축사(마루건축사사무소, 경기도건축사회)지하층 해체 규정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축심의나 허가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공유됐다임정택 건축사(제이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구청 내부에 구청장 지침사항으로 명시된 내부 지침이 있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건축사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박성기 건축사(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심의가 끝난 뒤에도 수정 요구가 빈번해 착공이 지연되는 등 실무상 혼선이 많다며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허가 담당자의 재량과 권한으로 규정이 변하는 일도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김홍기 건축사(가나건축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강원은 다락에 대한 규제가 없지만,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게 없어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규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윤의식 건축사(수림건축사사무소, 경기도건축사회)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담당자의 재량 범위뿐만 아니라 적절한 권한도 함께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인혁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은 다락을 규정하는 순간 그것이 곧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 규정 또한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 만큼, 임의 규정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축공간연구원은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건축사들과 건축 임의규제 발굴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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