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주가 건축법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A(답변)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2016.2.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2.4.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건축법2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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