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25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자가 감리를 할 때에 건축법67조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지?

A(답변)
>>이 사안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건축법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1항 및 제2), 공사감리자의 시정·재시공 요청 및 공사중지 요청 권한(3), 보고 의무(4) 및 감리보고서 제출의무(6), 감리비용(11항 및 제12) 등 공사감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감리자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법25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공사감리에 대한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사감리와 관련된 보고 절차·보고 종류 및 비용처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공사감리와 관련한 건축법의 다른 규정까지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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