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19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분야 건축사보의 업무 범위에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의 감리업무를 확인·검토·지도·감독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9980, 2021.9.15)

A(답변)
>>‘건축법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건축법25조 제1항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시행령19조 제5항에서는 상주감리 현장에서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자기책임 하에 공사감리를 진행하되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필요시 분야별 건축사보를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표 1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에 총괄 감리책임자와 건축사보(공종별 감리책임자)가 서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가 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 건축사보에게 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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