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 설계, 공모방식 의무화”․“기획업무와 설계, 제도적 분리” 제시

▲ ⓒ손석원 기자

국내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9일 마련한 9개 분야 TF팀의 실행 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0월 30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 이화숭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 등 건축단체 관련자들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간 9개 TF팀은 총 46회(팀평균 5.1회)의 회의를 거쳐 여러 실행 계획안을 마련, 이 자리를 통해 분야별 발표시간을 가졌다. 9개 TF팀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했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반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3가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먼저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해서 TF팀은 2억 3천만원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하되,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여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모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과 기술력이 뛰어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공공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에서 밝혔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해서는 ‘기획업무’를 ‘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 ‘기획’ 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며,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의중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공공 건축사업 계획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계약·보상 문화 정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돼 올 해 말 입법 예고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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