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주는 신고대상 건축물(읍 지역 타운하우스 7, 연면적 1,092)을 건축신고 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던 중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한 결과 대지가 인접부지()에 침범한 사실(23.1, 건축물은 침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인접 토지주와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자 협상이 안 되고 있던 중 인접 토지주가 허가권자에게 대지 침범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였음.

이에 허가권자는 직접 경계를 측량하여 인접 부지 침범 사실을 확인하고 건축주에게 건축법22조를 위반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2천여만 원)을 부과하여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이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건축정책과-15131, 2017.12.1.)

A(답변)
>>‘건축법22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동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동항 각 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건축주의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2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위반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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