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첫 번째 간담회 예정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와 규칙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의 불편과 금융비용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건축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사 간담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연구원)은 4월 10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시작으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원 건축규제혁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축규제 혁신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10일 수도권 건축사 간담회는 4월 10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진행되며, 4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간담회는 동대구역 회의실(104호)에서,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은 전주역 앞 리랩 회의실에서 5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끝으로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은 5월 29일 오후 2시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건축 규제 및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발굴에 나서고 있는 ‘건축규제혁신센터’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으로, 센터에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지역별 건축 임의규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와 관련한 문의 및 임의규제 신고는 건축규제혁신센터 누리집(http://brb.auri.re.kr)과 전화(044-417-9655, 98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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