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
(건축정책과-10952, 2021.10.14.)
A(답변)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가설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은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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