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에는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허용범위 질의

(건축정책과-11971, 2021.11.15.)

A(답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되어야 하며, 쉽게 설치·이동·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 일반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간선공급설비 이외에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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