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적정성 검토 시 제로에너지 컨설팅 지원·유형별 설계 표준화 추진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3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ZEB 적정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도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을 연계해 공공ZEB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