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와 주거지 분리 면적 제한 삭제, 산업·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상향 조정
서울시가 준공업 지역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97제곱킬로미터 규모이며, 이 중 82%가 영등포, 구로, 강서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3월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조례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도 ‘부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적률 상향에 따라 산업·주거 복합건물의 용적률도 산업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장 비율이 30% 미만 구간에서 산업시설 확보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한 용적률이 적용되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용적률도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비율(10%~50%이상)에 따른 구간별 허용용적률은 최소 15%p에서 최대 30%p까지 상향된다.
끝으로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