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거제 해제, 철원·화천·김제는 통제→제한 보호구역 조정
국방부는 3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약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전국 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부대 이전 후에도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기업혁신파크와 관광단지 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273만㎡가 해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에서는 접경지역 내 취락, 영농지, 관광지 등을 포함한 1,243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서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 43만㎡가 완화됐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군사작전상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 및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지번은 해당 지자체나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필지별 현황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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