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예정지에 위락시설(무도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9297, 2021.8.27.)

A(답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입지요건인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실효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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