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예정지에 위락시설(무도장) 용도의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9297, 2021.8.27.)
A(답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입지요건인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실효된 경우라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