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1554, 2022.9.26.)
A(답변)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의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도 축조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확인(협의) 후 신고 처리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시, 다른 법령에 따른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신고 처리된 사항과 동일하게 존치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확인(협의)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5.03.26 17:2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