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계약, 불공정 조항, 침해 대응까지 실무 사례로 짚는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예쁜 카페·펜션, 특이한 건축물 등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요. 건축사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외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건축주도 건축사의 저작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건축사를 위한 ‘사례로 보는 저작권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건축사가 설계 과정에서 자신이 창작한 성과물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또 어떤 계약 조항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다.
‘건축물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양도하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허락 없이 베끼면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등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권리 ▲건축사의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 ▲공정 이용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침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정리돼 있다.
특히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은 주최자가 가지나요?’, ‘건축주가 저작권자가 되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원에서 무효가 될 수 있나요?’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건축설계 계약에 따른 저작권 쟁점을 실제 상황에 비춰 짚어준다. 실무 계약 단계에서 건축사가 저작권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안내서가 건축사의 창작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사례로 보는 건축사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내려받기
